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및 C의 대표자인 이사 D의 아내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6. 8. 접수 제17870호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7. 10.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C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조경 및 토목공사대금 109,6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조경 및 토목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C이 2012. 6.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조경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9,600,000원, 공사기간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