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7. 19. 주식회사 자미원바이오텍(이하 ‘자미원바이오텍’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7.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2013.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3. 10.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미원바이오텍에 대한 태양열냉난방공사대금채권 139,870,68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며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4. 8.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것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후이므로, 피고는 유치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년경 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 판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