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송파구 I에 있는 철거업체인 J( 주) 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K와 함께 L의 지시에 따라 ‘M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련 용역업체를 물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L은 2008. 8. 경부터 2015. 7.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N 일대 59,889㎡에 대한 ‘M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감사를 맡아 추진위원회의 재산관리 및 업무집행 상의 문제점을 관리ㆍ감독하면서 총회에 보고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2008. 8.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는 위 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선정된 업체인 O( 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추진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ㆍ의 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2014. 12. 경부터 위 추진위원회와 함께 위 정비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선정된 업체인 ( 주 )P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L 등과 ‘M 도시환경 정비사업 철거 용역 계약’ 을 수주하는 대가로 철거 용역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4. 12. 18. 경 위 추진위원회와 용역대금 6,141,916,000원 상당의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K, B, Q를 통하여 L에게 1,3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L이 이 사건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용역업체로부터 계약 체결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J( 주)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4. 12. 경 철거업체인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를 L에게 소개한 후 L은 J의 실 운영자 A으로부터 철거 용역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 12. 18. 위 추진위원회가 J와 용역대금 6,14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