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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23 2018가단14413
임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8,285,714원, 피고 C, D는 각 18...

이유

인정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경주시 F 소재 연안에서 해수면 양식 어업 등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2000. 2. 10.부터 2015. 12. 31.까지 망인에게 고용되어 어장관리 등의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15. 7.부터 같은 해 12.까지 임금 1,800만 원, 퇴직금 4,8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망인은 2016. 7. 28. 사망하여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같은 날 망인을 상속하였고, 피고들은 2016. 10. 19. 이 법원 2016느단235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7. 3. 10.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에 따라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8,285,714원(= 66,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피고 C, D는 각 18,857,142원(= 66,000,000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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