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E(F 생 )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8,841,989원, 피고 C, 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원고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보던 근로자였다.
나. 원고는 2017. 9. 1. 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경리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내부 급여 결재 서류와는 다르게 급여부분을 조정하여 피고의 계좌로 2019. 2.부터 2019. 12.까지 10,631,308원을 불법적으로 이체하였다.
라.
망인은 2020. 1. 10. 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장례비 10,728,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는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 2020. 2. 20.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대구가 정법원 2020 느단 354호 사건에서 2020. 6. 3.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바. 피고 B의 상속 지분은 3/7, 피고 C, D의 상속 지분은 각 2/7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편취 금 및 차용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8,841,989원{= ( 차용금 10,000,000원 편취 금 10,631,308원) × 3/7, 1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는 각 5,894,659원{= ( 차용금 10,000,000원 편취 금 10,631,308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20.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장례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망인의 장례비 10,728,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장례비 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