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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29 피고인은 2013. 2. 20. 04: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501호에서 피고인의 동생 피해자 D(34세)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에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3고단1172 피고인은 2013. 3. 14. 14:3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F회사’ 앞길에서 피고인이 배정받은 택시를 인천 부근에 버려두고 왔다는 이유로 F회사 관리부장인 피해자 G(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찍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351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29. 06:48경 서울 은평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약국’에 이르러, 평소 복용하던 감기약인 ‘해소코푸’를 먹기 위해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영업시간 전이라 출입문이 잠겨 있자 피고인이 타고 갔던 오토바이에 실어둔 지지대로 약국의 출입문 유리를 깨 부수어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감기약인 '해소코푸'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844 피고인은 2013. 6. 2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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