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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1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7.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3고단1152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3. 27. 17:25경 서울 은평구 C 3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차량 1대 시가 4,000만 원 상당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떼어낸 후 미리 훔친 차량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서울 강북구 수유동 화계사 입구 부근까지 운전하고 간 다음 차량에 붙어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하고, 위 차량을 그곳에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도합 47,99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3. 03: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G 운영의 ‘H’ 음식점의 비닐 출입문을 커터칼로 찢고 들어가 그곳에 침입한 후 음식점 1층 및 2층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12. 21:1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위 K로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L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13고단1192 피고인은 2012. 10. 30. 08:34경 서울 마포구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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