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당심의 쟁점 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땅에 묻어 버린다!”고 한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 11. 18:3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D상가 I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바 있는 피해자 F(47세)를 전화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땅에 묻어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은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이 2007.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②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왔는데, 2011. 1.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금이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