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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278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동기가 없었다.

그리고 2012. 12. 16.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13. 1. 9.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8. 1. 10. 자 변호인 의견서, 2018. 4. 10. 자 변론 요지서의 각 주장 내용은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니 카 라 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기계 부속 수입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55 세) 과의 채무관계( 미 화 105,000 달러) 가 있으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의 채무 변제 요청에 불만을 품고 2012. 12. 16. 21: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죽이겠다, 니 카 라 과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고, 2013. 1. 9. 10:00 경 ' 니 카 라 과 마나과'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채무변제 요청을 한 피해자에게 " 네가 니 카라 과에서 나가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을 죽이겠다.

그러려고 권총까지 구입했다 "라고 말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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