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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634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10.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9:30 경 광주 북구 C, D 오락실 앞에서 평소 친구처럼 지내는 피해자 E(21 세 )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내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 너 씹할 놈, 너 죽여서 땅에 묻어 불란다.

너 죽을 준비해 라.” 고 하면서 같은 날 20:00 경 광주 북구 민주로 285, 망월동 공원묘지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 빨리 빌려 간 돈을 갚아라.

가만두지 않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10. 하순경 폭행 교사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00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소주방에서 피해자 E이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않자 범죄단체인 충 장 오비 파 후배 조직원인 H에게 “E 을 부를 테니 손 좀 봐줘 라.” 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내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내 돈 좀 갚아라.

왜 날짜를 어기냐.

” 고 말하고, 옆에 있던

H에게 “ 야, 이 새끼 옆방에 끌고 가 교육 좀 시 켜라.” 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후 H은 피해자를 위 소주방의 다른 룸으로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2016. 7.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13:00 경 광주 북구 I 아파트 203동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왜 전화 안 받냐.

이 거지새끼야. 빨리 옷 입고 나가 서 돈 구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같은 날 14:00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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