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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5. 23:05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지인인 피해자 B( 남, 41세) 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그 전 피해자와 전화로 싸운 일로 인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자신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 A( 남, 50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 자의 눈 실핏줄이 터지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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