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 저녁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합차에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에게 45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메시지, 포렌식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마약감정서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필로폰 매수 가액 4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