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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0 2016고단28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통장을 개설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 등을 주면 계좌 1개 당 2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 등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18:30 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대구 지하철 2호 선 계명 대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결혼하여 임신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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