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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4가합274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다수의 계를 운영하였던 계주이고,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일괄하여 ‘원고들 등’이라 한다)는 모두 K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던 계원이다.

피고 D은 K의 언니이고, 피고 E는 K의 조카이며, 피고 F은 K의 딸이고, 피고 G은 K의 전 동서이며, 피고 H, I는 K의 지인이다.

나. K에게, 원고는 2011. 11. 13.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합계 265,000,000원에 이르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2011. 4. 7.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483,500,000원에 이르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며, 선정자는 2012. 4. 27.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271,000,000원에 이르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다. K은 자금부족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3. 3. 26.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2012하단13121호). 라.

K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들 등 다수의 계원들에 대한 계불입금 편취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2014고합674호, 965호(병합)], 위 법원은 2016. 9. 9. K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8. 7. 20. ‘K이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2011년경부터는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이상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K의 원고들 등에 대한 각 계불입금 편취를 비롯한 일부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016노301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가 제1, 3,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K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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