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벤츠 C200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이면도로를 쌍용 아파트에서 천마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위 승용차의 바퀴를 빠뜨렸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하던 중 피고인을 돕기 위해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호평동 메가 박스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