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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2013.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안의 소형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과 담배 판매대에 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담배 24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5. 15.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16:30경부터 17:00경 사이에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마을회관 앞 마늘밭에서, 피해자 G이 농사일을 하면서, 마늘밭 옆 수로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오만 원권 지폐 6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5. 16.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경 강원 정선군 H아파트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I이 시정장치 없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수사기록 제9쪽), 범행현장 사진, 감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수사기록 제86쪽) [판시 제3의 사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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