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35』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2018. 9.경부터 수고비로 일비 등 명목으로 하루 10~30만 원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G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H은행 송파지점에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 범죄자금이 세탁되었다, 통장개설과 관련하여 당신도 범죄와 연루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해약하고, 카드를 신규개설하여 그 카드를 통해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전수조사 후 다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3. 28. 15: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