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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중복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친구인 B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으로부터 ‘대출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이다.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난 뒤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와 전달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D카드에 1,500만 원의 대출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 신청을 했다. 지금 당장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계약위반이 풀리고 신용불량도 막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D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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