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2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약 20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04. 23. 21:30 경 부산 영도구 C,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먹은 상태로, 애완견의 빗을 찾는 문제로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나를 노예 취급한다, 내가 참을 줄 알았나,
화냥년 아, 씨발 년,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며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팩스 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