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303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7. 29. 01:2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7길 51 서울예술 실용 전문학교 B 동에 이르러, 그곳 1 층에 있는 C 학부 과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MSI 노트북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과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 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