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피해자 B과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 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D 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13. 06:1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10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2. 17: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는 모습을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전항과 같이 손괴되었다가 수리를 받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10 휴대전화를 위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및 첨부 휴대전화 보상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0. 1. 13.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교제하였던 이성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발견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어 바닥에 넘어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