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5169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094,600원 및 그중,

가.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8.부터, 5,976,2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와의 시설지원 및 석유제품 전량구매 합의에 따른 피고의 주유소 운영 피고는 2010. 1.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한 석유판매업자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공급계약, 시설물 사용대차계약, 캐노피싸인보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주유소 시설을 사용대차하고 ‘A’의 캐노피싸인보드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 11. 5.자 석유제품공급계약 체결 시 ‘석유제품거래 관련 공정위 심결서 내용 설명서’와 ‘석유제품 전량구매 합의서’의 각 주요 내용[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전량구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주유소는 타사제품 및 비 상표 제품을 포함한 혼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전량구매를 원하더라도 계약기간은 1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으며, 다만 시설자금/시설지원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시설자금지원의 경우 지원기간, 시설지원의 경우 회계기준의 감가상각 기간에 준하는 기간) 1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에 서명, 날인하였다.

1) 석유제품공급계약(2010. 11. 5. 체결) ① 공급자(원고)는 구매자(피고 의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필요한 경우 구매자에게 제품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주유소에서 판매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