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원처분 및 재결의 경위
가. 원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4. 4. 1.부터 남양주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해 오다가 위 주유소 부지가 2009. 6.경 시도 E 도로 건설로 인하여 남양주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나, 철거시기 등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구합2042호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9. 7. 27.경 남양주시에 위 주유소가 철거됨에 따라 새로운 부지를 매수하여 주유소를 설치함에 있어 주유소 인ㆍ허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남양주시장은 원고에게 주유소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ㆍ허가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D주유소 이전에 대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직후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3) 원고는 2009. 10.경 주유소 이전부지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G 전 385㎡ 및 H 목장용지 840㎡(이하 ‘이 사건 주유소 부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남양주시에 위 부지에 신축할 주유소의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I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점용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남양주시장은 2010. 9. 20. 원고에게 점용기간 2010. 9. 20.부터 2015. 12. 31.까지, 점용면적 1,642㎡로 하여 위 도로점용을 허가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그 후 2011. 9. 9. 허가기간 2011. 9. 9.부터 2020. 12. 31.까지, 점용면적 1,556㎡로 변경되었다.
(4) 원고는 남양주시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유소 부지 지상에 저장시설 용량 250㎘, 주유기 5대 시설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판매업(주유소) 조건부등록신청을 하였고, 남양주시장은 2010. 11. 30. 원고가 주유소 등록요건을 갖추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개별법령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