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은 원고에게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들(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었다. 2) F는 1991. 8. 2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구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한 등기부는 폐쇄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은 계속 미등기 상태로 있었으며, F는 이 사건 토지와 이미 철거된 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하여 2011. 5. 13.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F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F는 2013. 4. 27. 사망하여 피고 B가 3/9, 나머지 피고들이 각 2/9의 상속분으로 F를 상속하였다. 4)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토지와 구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0. 2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 중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구 건물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3. 11. 25. 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서만 경매가 진행되었다.
5) H은 2014. 10. 6.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5. 2. 2.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