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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19가합25824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1 목 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4. 별지 1 목 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및 별지 3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구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5.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 최고액 9,600만원, 근 저당권자 C 조합로 하는 ( 공동)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D은 2015. 12. 4.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하여 2015. 12. 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2 목 록 기재 각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구 건물의 등기부는 2017. 1. 12. 이 사건 구 건물의 멸실을 원인으로 폐쇄되었다.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각 건물은 2016. 7. 1.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라.

원고는 2019.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 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법정지 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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