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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7.17 2019가단76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2항 및 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6.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별지1 목록 2항 및 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 B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9.경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나 지상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외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당초에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떨어진 가치를 가진 담보를 취득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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