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지속된 요구에 따라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E 주식회사의 법인 파산절차 및 피고인 개인의 파산절차에서 피해자의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므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물품대금의 변제기인 2014. 11. 28.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물품대금을 변제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공정 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2015. 5. 말경에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변제기를 2015. 5. 29. 로 정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된 점, ②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채무의 변제기를 2015. 5. 29.까지 유예 받는 이익을 얻게 되었고, 반면, 피해자로서는 유예된 변제기까지 적극적으로 채권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거나 이를 단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찾아가서 피고인이 받을 돈을 못 받게 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