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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6노493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 및 사례의 목적으로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

’ 는 취지의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공정 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자의 재산에 관한 별 건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협의하여 허위로 공정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2010. 11. 경 진행된 별 건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하여 피해자가 배당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위 절차에서 배당된 돈을 피해 자가 가져간 점, ③ 이 사건 공정 증서는 2010. 10. 27.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5년 간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다가 [2011. 12. 20. 경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채무의 보증인인 피해자의 딸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될 때에도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피고인은 다른 채권( 전세 보증금 등 )에 기한 배당신청을 하면서도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공정 증서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모두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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