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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7 2015고단1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1:00 경 원주시 C 아파트 102동 102호에서, 그 곳 거주자인 D 및 피해자 E(4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두피 열상’ 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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