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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7 2017고단12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1:25 경 거제시 C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9 세) 과 서로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 때릴 수 있으면 때려 봐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 부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현장 CCTV 영상 캡 쳐,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 라고는 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에 상당한 수준의 열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나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방법 자체도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에게 10년 전 이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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