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관광호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공사업자 E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E 및 E과 동업관계에 있는 ㈜F 대표 G과 함께 위 호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2015. 1. 28.경 ‘공사대금 15억 원, 발주처(갑) D관광호텔 대표 A, 계약당사자(을) ㈜F 대표 G’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피고인의 자금 부족을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었고, 다시 2015. 9. 8.경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E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E이 G과의 동업관계에 기하여 5억 원이 넘는 공사의 경우 ㈜F 대표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 및 위 호텔 리모델링 공사 논의에 G이 직접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25.경 증거기록 제16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6. 2. 26.경’은 ‘2016. 2. 25.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E이 사실은 ㈜F 대표 G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F 대표 G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견적서, 계좌 거래내역, 이행각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