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정1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9:5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202-2 중앙시장 앞 노상을 남산공원 방면에서 천안역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후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막연히 진행하다가 남산공원 주차장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81세)을 위 승용차 전면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진단서, 사고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