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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담하였고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편취금액을 인출한 사안으로서, 피고인 A은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피고인 B, C은 인출책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1억 1,887만 원에 달하며 보관한 접근매체도 56매에 이를 정도로 죄질이 중하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다만 상당한 피해금이 환전용 계좌에 보존되어 있어 사후에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어 보이기는 하고, 이러한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을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조직적 사기(피해금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하한 징역 2년, 상한 징역 5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서 형의 가중요소까지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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