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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국내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각자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는 점, 범죄로 인한 피고인들의 직접적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해 준 건으로, 기소된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사기범행의 횟수나 액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소된 피해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송금책으로서 중국에 송금한 수 억 원이 넘는 피해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유의미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조직적 사기(피해금액 1억 원 미만)’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하한 징역 1년 6월 상한 징역 3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 형의 가중요소까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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