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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6고단2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산동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를 장항IC 쪽에서 장항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트레일러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99-22번지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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