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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76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 및 씽크대 등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 피고를 대리하는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다세대건물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아래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명 : 울산 남구 E 다세대건물 신축공사 공사내용 : 창호 및 씽크대 공사 공사기간 : 2015. 11. 1.부터 2016. 1. 5. 공사금액 : 46,028,000원 공사대금 지불방법 : 공사완료 확인 후 7일 이내 완불하기로 함

다. 원고는 2016. 1. 5.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창호 및 씽크대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를 대리한 D로부터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위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대여하면서 D에게 공사하도급 등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D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창호 및 씽크대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6,0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을 뿐 D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완료 확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울산 남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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