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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597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5.경 피고와 구리시 D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공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7. 5. 18.경 위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4. 30.부터 2016. 11. 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은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피고의 요청으로 실시한 추가공사대금이 8,413,320원(= ① 주차장 이외 진입도로 포장 2,717,320원 ② 1층 외부를 드라이비트 대신 벽돌 시공 4,419,600원 ③ 다락방 전기온돌공사 576,400원 ④ 씽크대 설치 70만원)이며, 이 사건 공사가 직영공사이므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 2,050,890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등 합계 230,464,210원(= 본공사 대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20,000,000원 추가 공사대금 8,413,320원 산재보험료 대납금 2,050,890원)에서 피고로부터 수령한 197,000,000원을 공제한 33,464,2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되 부가가치세를 1,1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부분은 피고가 요청한 사실이 없고 원래 공사계약에 포함된 부분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원고에게 있다.

설령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부탁으로 원고가 시공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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