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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1 2019가단6430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임야 1514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661㎡를 29,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2018. 5. 2.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야 중 496㎡를 22,35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2018. 5. 9.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합계 51,628,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5144분의 115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408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임야의 시세가 평당 약 25,000원임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시세가 평당 149,000원을 상회하고, 전 소유주가 평당 149,000원에 낙찰받았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인근에 E역과 F역 사이의 중간역인 G역이 설치될 것이어서 이 사건 임야가 역세권이 될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인근에 부동산 개발이 진행 중으로 2019년경에는 도로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원고를 기망하였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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