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임야 1514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661㎡를 29,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2018. 5. 2.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야 중 496㎡를 22,35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2018. 5. 9.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합계 51,628,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5144분의 115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408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임야의 시세가 평당 약 25,000원임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시세가 평당 149,000원을 상회하고, 전 소유주가 평당 149,000원에 낙찰받았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인근에 E역과 F역 사이의 중간역인 G역이 설치될 것이어서 이 사건 임야가 역세권이 될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인근에 부동산 개발이 진행 중으로 2019년경에는 도로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원고를 기망하였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