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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1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 2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남양주시 E 임야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임야를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남양주에 92만평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이어서 현재 시세가 평당 70~80만 원 하는 곳인데, 용문산 토지 경매가 유찰되어 위로하는 차원에서 위 임야 400평을 평당 15만원에 매도해 주겠다, 또한 위 임야는 맹지가 아닌 도로지분에 접한 토지이며, 분할 후에도 도로지번에 접하게 하고 2011. 9. 30.까지 분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위 회사에서 위 임야 중 1,322㎡를 6,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를 평당 4만 원에 낙찰받았던 것이어서 시세가 평당 70~80만 원이 아니었고, 위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도로가 없는 지적도상 및 현황 맹지이어서 분할등기를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용문상 토지 경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540만 원을 위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1. 6. 22. 위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5,46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지적도, 임야도 등본, 통장사본, 토지불할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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