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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4943
임금
주문

1. 피고 K, 피고 L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퇴직금’ 기재란의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N(이하 ‘N’이라 한다)은 유아체육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유아 신체발달 프로그램을 보유하면서 문화센터, 어린이집 등에 직원을 강사로 파견하여 위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인 바, 현재 피고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N의 강사로서 N 문화센터, 어린이집(이하 ‘출강업체’라고 칭한다) 등에 출강하여 N이 개발한 위 프로그램 교육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의 N에서의 근무기간은 별지 표의 각 근무기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피고들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N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업자일 뿐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L, K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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