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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6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2016. 9. 21.자 준비서면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기재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가.

E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E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1년 이상 근속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E의 D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

피고인은 매달 임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E에게 지급하였으므로 E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E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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