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3. 23:5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평소 자주 손님으로 드나들던 피해자 E(50 세) 가 운영하는 'F' 주점 옆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주말에 만 나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카 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문을 발로 수회 차서 찌그러뜨리고, 그 곳 바닥에 있던 돌로 위 승용차의 뒤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 비가 908,7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4. 22:00 경 위 'F' 주점 대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 무엇을 가지고 오겠다 ”라고 말한 뒤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신문지에 싸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피고인의 H SM6 승용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칼(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을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고 위 주점 대기실로 다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인 칼을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9. 24. 23:57 경과 2017. 9. 25. 00:28 경 피해자 E의 언니인 피해자 I( 여, 54세) 가 피고인이 제 2 항과 같이 칼을 지닌 사실을 112 신고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함 안경찰서 K 파출소로 임의 동행 되었다가 귀가 조취 되고, 피해자들이 위 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