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1:15 경 택시기사인 C 와 시비하다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파출소를 방문하였는데, 함 안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 씨 발 놈,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F으로부터 ” 귀가하더라도 욕을 하지 말고 가라.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파출소 벽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5. 7. 18. 00:55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 리에 있는 큰 동네회관 앞에 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까지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 다가 같은 날 01:11 경 목적 지인 G 아파트 상가 동에 있는 H 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가 정차하자, 피고인의 지인이 택시비로 미리 10만 원을 냈으므로 10만 원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 니 안 죽기 다행이다.
좆같다.
니 조심해 라.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