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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0 2017고단2718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J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산에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속칭 ‘ 창고 장 ’으로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딜러, 상치기, 문방, 모집 책, 텐트, 커피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속칭 ‘ 텐트 ’로서 심야시간 야산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D는 각각 속칭 ‘ 문방 ’으로 자신들의 차량에 도박 참가자( 일명 ‘ 찍 새’) 들을 태워 도박장으로 운반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속칭 ‘ 커피’ 로 도박장에서 커피 등 각종 음식물을 판매하는 역할을, J은 ‘ 창고 장’ 인 피고인 A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함께 이동하는 한편 도박장에서 피고인 A의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J은 2017. 10. 24. 23:25 경 아산시 송악면 종곡 리에 있는 광덕산 중턱에 도박장으로 사용할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판을 깔고, 화투와 음식물을 준비하며, 도박 참가자( 일명 ‘ 찍 새’) 들을 차량에 태워 위 도박장으로 운반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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