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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2538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2016. 11. 23. 선고) 와 함께 남원시, 전 북 장수군, 전 남 구례군, 전 남 곡성군, 전 남 담양군 등의 인 적이 없는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도박꾼( 일명 '도 객 찍 새') 들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는 도박장 주최하는 역할을( 일명 ' 창고 장'), G는 돈을 걸고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는 역할을( 일명 ' 총'), 피고인 A은 도박장에서 승패에 따라 도금을 징수하고 나누어 주는 역할을( 일명 ' 상 치기'), 피고인 B은 도박현장에서 커피, 과일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일명 ' 커피'), 피고인 C은 출입자 등 감시하고 도박꾼들을 도박장소로 데리고 오는 등의 역할을( 일명 ' 문방')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2016. 7. 21. 23:10 경 남원시 산동면에 있는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 든 50 여 명의 도박꾼( 일명 '도 객 찍 새') 들을 상대로 딜러( 일명 ' 마게') 가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5 장씩 4군데로 나누어 준 후 이중 딜러 앞에 있는 화투표를 제외한 3군데 화투표 중 1군데 화투패에 대하여 ' 총' 역할을 하는 G가 돈을 걸고 나머지 2군데 화투표에 도박꾼( 일명 ' 찍 새 도객') 들이 도금을 걸어 화투표 3 장으로 10, 20의 끝 숫자를 맞추고 나머지 2 장의 끝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매회 200-500 만원( 평균 200만원) 씩 총 약 1억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 딜 20'( 산 도박 혹은 줄 도박, 아도 사 끼)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매 판마다 7 끝 이상 숫자로 이기는 사람에게 판돈 10%를 고리 명목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도박장에서 승패에 따라 도금을 징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도박장에서 커피, 과일 등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C은 출입자 등 감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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