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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9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0:3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와 경장 I에 의하여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G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서울 서대문구 J 도로를 진행하는 위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어, 손바닥으로 순찰 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경사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경장 I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 중 H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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