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0. 22:10경 김해시 C 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 E(52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을 보고 별 다른 이유 없이 반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배로 몸통을 1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행동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 욕설을 하면서 발로 조수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312,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상된 금액을 입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치료 및 상담 등을 명함) 공소기각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