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38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02. 12. 6.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 받고 2007.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4:20 경 대전 서구 C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25세) 가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상체를 숙인 채 물건을 찾는 모습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조수석에 밀어 넣은 다음, 발로 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누르면서 “ 가만있어라,

반항하면 죽인다.

”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채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 분간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위 차를 정 차시키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팬티와 스타킹을 강제로 벗긴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조수석 의자를 짚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온몸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함과 동시에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감금 및 강간 범행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차 안으로 상체를 숙인 채 물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