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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16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5(3)민,107;공1977.11.1.(571) 10312]
판시사항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재심사유로서 행정처분의 변경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에서 말하는 재판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은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며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강원승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한경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1) 홍양정미주식회사 외 1인 (피고 (1)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3) 대한민국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원고 대표자의 상고이유 다 점과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재심의 제도는 재판의 위신과 당사자의 권리보호면에서만 부득이하게 인정되는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며 이례의 제도이므로 재심사유도 한정적으로 열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석으로 확장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소법 제422조 제1항 8호 에서 말하는 재판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은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며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하다고 하여 여기서 말하는 변경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주식불하대금감가환수처분이 당연무효하니 행정처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대리인의 논지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들은 이유없다.

(2) 원고대표자의 그 가, 나 점에 대하여,

원판결 판단은 원고 주장의 각 을호증이 위 변조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든가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주장의 재심이유 없음을 판시하고 있어 논지는 모두 이를 바로 이해 못하고 하는 것으로 보이니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길이 없다.

(3) 결론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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