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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5. 3. 선고 76사6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7민(2),7]
판시사항

당연무효인 행정처분과 재심사유

판결요지

행정처분(환수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원고, 재심원고

강원승입주식회사

피고, 재심피고

홍양정미주식회사 외 2인

주문

1. 본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재심청구로서 당원 1976.3.4. 선고, 75나1636호 판결 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등은 별지 제1,2,3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홍양정미주식회사는 별지 제1,2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접수 1963.11.27. 제26448호 원인 1940.12.28.자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소유 명의인의 상호를 중선정곡주식회사로 변경한 부기등기 및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동일자 접수 제26449호 원인 1945.1.10.자 회사합병으로서 한 취득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화동 1의 6 조선정미주식회사로 된 부기등기 및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지원 동일자 접수 제26450호 원인 1957.6.20.자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상호를 홍양정미주식회사로 변경한 부기등기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접수 1964.6.12. 제9813호 원인 동년 5.30.자 착오발견으로 인하여 주소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화동 1의 6 홍양정미주식회사로 경정한 부기등기의, (나) 피고 2는 별지 제1,2,3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접수 1969.6.12. 제9836호 원인 1963.1.31.자 매매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동일자 접수 제9837호 원인 동년 6.10.자 일부 매매로서 한 이전할 지분 993분의 485에 대한 일부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3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동일자 접수 제9838호 원인 동년 6.10.자 매매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74.1.30. 접수 제1600호 원인 동년 1.1.자 지상권설정계약으로서 한 목적 연와조 건물의 소유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1974.1.1.부터 만 15년간 지상권자 국(관리청 국방부)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동일자 접수 제1600호 원인 동년 1.1.자 계약으로서 한 목적 연와조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1974.1.1.부터 만 15년간 지상권자 국 (관리청 국방부)으로 된 설정지분 993분의 508 피고 2 지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소 및 재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피고 홍양정미주식회사, 피고 2 소송대리인 및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는 본안전으로 본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본안으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1936.경 강원승입주식회사로부터 동회사의 상호를 양수받아 위 양수받은 상호로 동년 5.20. 설립등기를 필한 회사인데 회사설립후 1938.10.13. 별지목록 제1, 제2 기재의 부동산을 그 소유자이던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별지목록 제2 기재의 대지상에 별지목록 제3기재의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왔던 바 8.15. 해방과 6.25.동란등으로 회사 등기부가 소실 되었으므로 1963.5.20. 위 멸실된 원고 회사의 등기회복과 함께 동년 12.5. 별지목록 제3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의 위 회복등기가 대법원 고시기간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말소되자 피고 2, 피고 홍양정미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1등은 원고에게 상호를 양도한 강원승입주식회사가 해산되어 실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해산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을 악용하여 원고의 소유인 별지목록 제1, 제2, 제3 기재의 각 부동산 등이 위 강원승입주식회사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별지목록 제1, 제2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상호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중선정곡주식회사 소유로 변경한 다음 순차적으로 피고 홍양정미주식회사로 변경하여 피고 2를 거쳐서 그 일부는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별지 제3목록 기재의 건물에 관하여서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본존등기 명의를 피고 회사로 결정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치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하여 경료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2,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등기 역시 원인무효인 것이므로 피고 등에 대하여 위 등기등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원고의 등기부가 회복되었으므로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한다 하여 소를 제기한 결과 원심에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인 당원에서도 1976.3.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함으로써 1976.4.29. 상고장 각하되어 위 재심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8호증(주식매도증서)를 위시한 을 호증의 전부가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6호 에 의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한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동조 제2항 의 규정상 명백한 바 원고 주장의 위 을호증을 위조 내지 변조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한 사실,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인정할 증거없다.

또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의 기초로 된 주식불하대금 감가의 환수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이라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8호 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한하여 재심사유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주장의 환수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없는 경우에 귀착하는 것이므로 본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박충순(재판장) 김광년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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